운전자 보험 가입율이 급증했다가 다시 감소한 이유가 뭘까.
의무보험이 아닌데다 혜택이 줄어 가입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에 들어 있는 각종 위로금 담보가
실제 손해보상이라는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고, 보험사기와 같은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혜택을 축소시켰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을
기존 정액 보상에서 실손 보상으로 변경해 중복 가입을 막았다.
가입한도도 최고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면허 정지·취소에 따른 위로금도 없앴다.
앞으로 운전자보험 혜택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금감원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고마다 변호사비용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한 점을
이용 사고당 평균 1600만원,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특약 조건을 넣어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운전자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운전보험의 핵심 특약은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등 세 가지.
이는 자동차보험이나 통합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붙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따로 운전자보험을 드는 것보다 저렴하다.
무면허·음주운전 등은 보상 無
또한, 운전자보험은 법적 분쟁까지 책임을 져주지만 만능은 아니다.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했더라도
소용이 없다.
가장 큰 것이 음주운전. 술 마시고 운전하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도 운전자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쳤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도 마찬가지.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실손형 특약에 중복해서 가입했다면
이 역시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모든 보험사를 통틀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두 배 이상 냈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보험회사별로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장내용 및 보험회사별 담보(특약)명칭
1. 형사합의지원금 : 09년10월1일부터 교통사고처지지원금으로 변경.
2. 벌금담보 : 운전중 사고로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실손보상)
3. 방어비용 : 2011년 6월부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담보명 변경.
(2011.4월부터 실손으로 변경)
4. 위로금담보(면허정지, 면허취소) : 2011년 4월부터 없어짐.
5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안심 지원금)
: 교통사고 후 보험료 인상분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6. 긴급비용지원금 = 견인비용
7. 생활안정지원금 = 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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