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운전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음주운전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음주운전자는 구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는 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다.
만약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벌점초과, 적성검사미필, 뺑소니사고,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가 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은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은 운전면허 1/2로 감경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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