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슈

휴가 중 숨져도 공무상 재해

청담 일취월장 2011. 8. 5. 12:14

'생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 중 숨져도 공무상 재해”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 중에 숨진 사람에게는 과연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공무원 김모씨는 여름휴가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씨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김씨가 흡연과 체질 때문에
숨진 거라며 거절했다.

 

이에 불복해 김씨 유족들은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가 김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휴가 직전 1주일 동안 자정까지 과로했고
휴가 중에도 업무상 통화를 수차례 하는 등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에 주목한 것.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휴가 기간 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결국, 공무상 재해를 따질 때에는 업무 장소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별 삼키는 ‘블랙홀’ 최초로 포착  (0) 2011.08.24
3중 충돌 유발한 민폐운전자  (0) 2011.08.06
음주운전 엄격 처벌…구제방법도 있다  (0) 2011.07.30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결승 (박태환) KBS중계   (0) 2011.07.26
[세상의 창] 한국판 ‘홍해의 기적’  (0)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