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숨져도 공무상 재해” | |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 중에 숨진 사람에게는 과연 공무상 재해로 인한
법원은 이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공무원 김모씨는 여름휴가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씨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
공단은 김씨가 흡연과 체질 때문에
이에 불복해 김씨 유족들은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김씨가 휴가 직전 1주일 동안 자정까지 과로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결국, 공무상 재해를 따질 때에는 업무 장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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