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9월 19일 개원으로, 경상남도 지역거점 병원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해온 진주의료원.
경상남도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300억에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의료원 스스로 노력해야할 경영정상화를 방치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진주의료원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로 2007년 누적부채만 38,976백만원,
2012년 부채는 27,92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누적부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비율을
공공병원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했지만,
진주의료원의 직원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2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82.8%로 더 악화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당기순손실도 문제였는데요.
매년 40~60억원의 손실과 지난 해에는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점차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전체수익 대비 수익이 1% 미만에 불과했지만,
여기에 대한 진주의료원의 경영개선 의지는 부족했습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관한 의견과 부채와 적자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실상 진주의료원 이용률은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중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건당 진료비가 높아 사실상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경상대병원을 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공
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경우
도내 18개소의의료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진주의료원이 폐업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주의료원을 계속 운영할 경우 3~5년 이내 파산 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상남도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 할 예정으로
진주의료원 도조례 개정과 의료업 폐업신고, 그리고 진주의료원 해산․청산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 경남이야기 '도정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