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슈

진주의료원 노조, 잔류환자 폐업저지 볼모로 이용

청담 일취월장 2013. 5. 26. 21:21

진주의료원 노조, 잔류환자 폐업저지 볼모로 이용 환자는 노조원의 가족이거나 민노총 간부의 가족 주말엔 자녀의 집에 머물기도 하면서, 의사 퇴원명령은 거부해 휴원으로 인해 병원비가 무료인 점 악용 의혹도

 

진주의료원 노조측이 잔류환자 3명을 폐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하고 있다고 경남도가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잔류환자는 모두 노조원 간호사의 가족이거나 민노총 소속 다른 연대의 가족으로 노조측에서 환자의 간병비까지 지원해가면서 의료원에 잔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모(여)환자의 경우, 주말엔 자녀 집으로 무단외출을 다니기도 하면서 의사의 퇴원명령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의사 퇴원 명령에도 보호자 저지로 입원 계속 진주의료원은 지난 23일 노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잔류환자 송모(83세, 여) 환자에게 일상생활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대화와 보행 및 개인위생이 혼자서도 가능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일주일분의 처방과 함께 퇴원을 명령하였으나, 민노총 소속 노조원인 환자 보호자의 저지로 결국 무산 됐습니다. 먼저, 환자의 보호자(딸)에게 연락하여 퇴원 명령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설명 하고 편의제공 차원에서 의료원 차량으로 집으로 모실 것임을 통보 하였으나, 화물연대 노조원인 보호자(아들)가 의료원에 방문하여 치매증세가 있어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항의하면서, 퇴원명령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나 당해 환자는 주말이면 의사의 허락도 없이 보호자인 딸 집에 머물기도 하고, 지난 5월17일(4월초파일)에는 인근사찰에 다녀오는 등 외래진료를 받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담당 주치의가 퇴원명령을 내린데 대한 설명입니다. 2. 단체협약 진료비 감면규정 악용 및 휴업진료비 미청구 악용 잔류환자 중 2명은 진주의료원 노조원의 부모이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진료비 감면규정에 의거 휴업이전에도 상당금액을 감면받고 있었으나, 특히. 휴업 이후에는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정모환자의 경우, 지난 1차 명퇴시 퇴직한 간호사의 가족으로 명퇴당시 모친을 퇴원시키는 조건으로 명퇴를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휴업에 따른 진료비 미청구 상황 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의료원이 폐업에 이르게된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번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단 3명의 잔류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의료원에서 소요되는 전기, 급식, 의사 인건비 등 추가 관리비용은 일 500만원선으로 환자 잔류가 계속될 경우 월 1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한다고 도관계자는 우려했습니다. 3. 퇴원거부시 잔류환자의 건강악화 우려
진주의료원은 의료진의 소견상 이들이 경증의 환자이기는 하나 의료원이 휴업상태로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의 환자 들을 장기적으로 의료원에 남아있게 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악화가 우려 된다고 합니다. 이들 잔류환자의 경우 모두 노인병원 환자로서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의료원 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검사시간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야간에 불시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도 관계자는 간호사 등 보호자는 설사 노조원으로서 폐업저지를 위해 투쟁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의 건강을 생각하여 빠른 시일안에 전원을 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출처 : 경남이야기 '도정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