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경남 의령군.
30살 이 모씨는 당시 21살이던 박 모씨의 뒤를 쫓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했습니다.
<경남의령경찰서 관계자>
"따라가서 어느 집으로 가는지를 보고 주변을 맴돌다가
그 아가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서..."
이 씨는 박씨를 위협해 현금 8만 원이 든 가방도 빼앗아 달아났
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전과자 DNA 대조 수사에서 13년 만에 드러났고,
검찰은 이 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정원(수원지법 공보판사)>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 범행중 강간을 저질러야 인정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은 강간 범행이 먼저 이루어진 후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다시 말해 강도가 범행 은폐 등의 목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엔
특수강도 강간죄가 성립하지만, 처음부터 성폭행이 목적이었으면
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되자,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게 된 겁니다.
<장성근(변호사)>
"범인은 성폭행뿐 아니라 강도까지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날이 흉포해지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중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뉴스 송명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