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슈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담 일취월장 2013. 7. 2. 22:13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14건(24개 부처)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세제 분야를 보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거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3배 손해배상 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10월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범위
  에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로 확대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연간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된다. 
  PC방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처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단, 연말까지 별도의 흡연실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형량 강화, 취업제한 시설 확대 등 처벌이 이전보다 엄중
  해집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죄명 등 전과
  사실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7월에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이 개통
  된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17개월 단축됐습니다.
  노동·환경 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9월23일부터는 비정규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 형법이 개정돼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강간죄의 대상은 종전 '부녀(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 (요약서)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책자)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요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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